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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직책이 범죄자의 면책권이 될 수 있는 나라..
게시물ID : sisa_804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글리
추천 : 0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2 12:29:26
참으로 안타까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점점 더 안타깝고 있던 애국심 마져 사라져 갑니다.

권력과 직책이 범죄자의 면책이 될 수 있다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빵 하나를 훔쳐도 그건 도둑질이라고 하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면 또는 말로 구슬려 돈을 뜯어 내면 이건 협박, 갈취,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어찌 명백한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더라고 범죄자로써 처벌일 불가능한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

빵을 훔치면 동네 꼬마가 훔치든 대기업 부장이 훔치든 국회의원이 훔치든 심지어 대통령이 훔치든 그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사실이 꼬마가 훔치면 절도범이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에 면제가 되어야 하나요?

어찌하여 법적인 처벌을 두고 법 이외에 다른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에 명시되길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하며 그 사람의 직책이 죄의 무게를 가눌 수 있지 않게 되어 있지 않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권력과 직책, 돈을 가진 것이 마치 민주주의가 불법이었던 예전의 귀족주의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책임을 동반한 직책을 갖게 만드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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