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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관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봉도둑
추천 : 0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2/02 2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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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14년 2월 22일 계약해서 16년 2월 21일까지 살다가 집주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자는 연락이 없길래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저도 별말없이 살아왔는데요(계약당시 집주인이 별말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알라고 구두로 이야기는 했으나 계약서 상에는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자고(전세금 증가 요구) 하면서 연락이 와서 오늘 유선으로 연락을 하면서 상황 설명(계약 자동 연장)을 했더니 처음에는 법이 바뀌었단 이야기를 하다가 민법에 나와있고 오늘 확인한 사항이라고 하니, 저보고 배째자는 거냐면서 법이고 뭐고 나가라고 하네요... 저 같이 몰상식한 세입자랑은 같이 살수가 없다고 당장 나가라는데 기가차서 웃음밖에 안나오긴 하는데.. 일단 재차 상황 설명을 하면서 저는 계약이 자동 연장이고 18년 2월까지는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쫓아낼거라고 협박을 하고 전화를 끊은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에 자문을 구한결과 계약만료까지 연락을 못받았으니 나갈필요는 전혀없고 무시하라고 하는데 법률상 옳은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2. 최악의 경우 집주인 집에 찾아오거나, 구두상으로 협박을 한다면 녹취를 할 예정인데, 녹취내용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쓰고 민사소송을 걸면 되는지요?

3. 더 최악의 경우, 전기를 끊거나 문앞에 대자보를 걸거나, 등등의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요?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럽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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