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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일 촛불집회 낮시간 靑 100m앞 첫 허용..분수대는 불허
게시물ID : sisa_804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걸음㉢ㅓ
추천 : 5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2 2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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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까지 접근은 계속 불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기존 조치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한 것으로,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또 이보다 더 근접한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 삼거리)은 여전히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금지된 만큼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한다.

앞서 경찰은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금지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효자치안센터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청와대로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모두 청와대 동·서·남쪽에 인접한 지점으로, 청와대에서 효자치안센터는 100여m, 126맨션은 15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시법상 '금지 장소' 규정을 들어 금지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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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0222390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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