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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등록했다가 해지하려니 수수료를 떼고 준답니다.
게시물ID : law_12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oGun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5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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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운동등록 취소건으로 억울한일을 당하여 문의드립니다.

동네에 30분 순환운동 센터가 있어서 가서 문의해본결과 각 6,7,8시 등 시간대별 운동이 가능하다고 하여

운동등록을 했으나

처음 운동하기로 한날 시간대가 6시 30분, 7시 30분 등등 애매한 시간대로 운동시작한다고 얘길해주는겁니다.

퇴근길에 맞춰 8시 운동하고 가려고 하는건데 30분의 시간은 어디서 채우며 9시면 끝나고 들어갈것을 9시반이 되서야 끝나고 집에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우선 환불은 해줄테니 가게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여 갔으나

기존 계약서 작성할때 따로 설명은없었고 환불시 10%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한다는 항목이있엇습니다.

제대로 안읽어본 잘못도 있지만 계약시 환불에 관련하여 일체 설명도 없었고

막상 10% 제하고 환급해준다는것도

행사가가 99,000 이어서 9900원 떼고 줄줄알았는데 원가가 150,000원이어서 99,000원에서 15000원을 떼고 준다네요?

가서 따지고 싶어도 전문지식이 미흡한 상태여서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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