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데다 물리적 시간까지 부족해 연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1∼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4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무산됐다”고 28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관련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라면서도 “소위에서 여야가 의견 합의를 이뤄내도 연내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것은 일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새누리당 강석진·유의동 의원, 무소속 김용태 의원은 각각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이건 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할 문제라고 봅니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을 빌미로 ("일명 창조 경제 일환") 전체 산업자본(일명 비금융대기업)의 사금고화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