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시 60일내에 대통령선거를 하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정국을 정상화하라는 헌법적 요구입니다.
지금은 기타 사유로 인한 대통령 궐위시보다 오히려 더 예상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최악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60일내에 선거하는게 일정상 무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87년에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무식해서 60일 선거조항을 두었거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 중 하나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