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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단축'대신'국회의원 탄핵 및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게시물ID : sisa_806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어
추천 : 11
조회수 : 7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4 0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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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대통령도 탄핵법이 존재하는데 국회의원 탄핵법은 없다더군요.
왜죠?

그래서 말인데요.
새눌당에서 자꾸 개헌개헌 노래를 부르시는데 
개헌 내용에 '대통령 임기단축'이 아닌 '국회의원 탄핵 및 임기단축'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내용은 대략 지역구 주민의 70%이상 찬성시 국회의원 탄핵 및 임기단축 가능.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역 투표로 이루어 지구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불참표는 '찬성'으로 칩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국회의원님이라면 지역구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하러 가셔야 합니다. (기권표 역시 직접 가서 '기권'에 투표해야함)

일 못하는 국회의원 탄핵 투표를 위해 귀한 시간내서 투표하러 갈 필요없이 찬성표의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일전에 전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반대때도 많은 인원이 나갔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표를 힘껏 던져주면 됩니다. 

국회의원 탄핵 성공시 하루만 국회의원해도 평생 받아먹는 연금의 혜택은 당연히 물건너가야되구요.

아 그리고 행여 나도 모르는 새에 '반대'표가 찍혀져 있을 수가 있으니
내 투표현황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나도 모르는 새에 '반대'에 투표가 되어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인은 벌금이 아닌 무조건 징역형으로 가구요.
부정표를 없애기 위한 장치를 여러방면으로 달아놔야겠지요.

여튼 이런 내용을 넣어서 개헌된다면요.
선거때만 바짝 엎드리고 당선되고나선 갑이 되어 버리는 국개의원들이 더이상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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