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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주민 소환법
게시물ID : sisa_8063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나라별나라
추천 : 4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4 01:11:42
투표 결과에 따라...
미리 알고있음 좋을듯한 정보.

 
2016년 4월 13일로부터 1년 뒤인 2017년 4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지역민의 20%

 <소환 결정 후>

투표권자: 2016년도 12월 31일 해당 지역 선거권자 
투표: 투표권자의 1/3 이상
결과: 유효 투표 총수의 1/2 이상

그러니까... 관할 선거 구역의 인원이 17만명이면 (예로 안산 상록구 갑 관할지역)
3.4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가 가능하고 
6만명이 투표해서 최소 3만명이 소환 찬성표를 던지면 지방의원 해고가 가능하군요.^^ (계산 수정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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