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은 탄핵확정이 헌재에서 방망이 세번 두드리는 순간인가요? 2. 대선일은 그 시각 기준으로 60일 인가요? 3. 만일 송달이나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면 헌재는 탄핵 확정 선고하고 송달일을 국회에서 합의된 대선 일정에 맞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대선 합의 일정이 5월이면 3월에 헌재 판결 송달하고 헌재는 판결을 1월에 하고 송달은 2개월 유예 하는식
질문의도: 무작정 법대로 해서 핑겟거리 (일찍하면 너네가 유리하잖아 )를 만들어 줄거 없고 정당성과 차기 대통령의 추진력을 보완해 줄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