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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의한 국회 해산권.
게시물ID : sisa_807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화동인
추천 : 0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5 16:58:21
 
외국에도 없는것 같은데요...................
일정수 이상의 국외의원.
너무 극소수를 배재하고,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묵살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국회의원 1/3정도의 나 그 이상의 동의에 의한 국회 해산.
그후 국회의원 재선거....................
 
새내새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릴수 있는게 아직까지 선거가 멀어 지금 맘대로 땡깡 부리다 투표 1년즘 남은시점에 살살거려도 개돼지들이 만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런시점에 야당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시점에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야당이 국회를 해산하여 여당의 횡포에대한 국민의 심파을 받게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부른 야당, 2중대만 해도 된다는 야당에서는 반대하겠지만 그런제도가 정책이 된다면 2중대에 안심하지 못할것이도 민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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