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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국조특위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게시물ID : sisa_807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op-eye
추천 : 25
조회수 : 1319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6/12/05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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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제도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1]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L54O0N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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