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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서 인격살해 당했다’ 이진욱 미러링글 호평…
게시물ID : humorbest_1287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70
조회수 : 12914회
댓글수 : 8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8/01 10:54:41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8/01 07:44:49
여성단체들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고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를 명백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기 십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성폭행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런데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여성이 무고죄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세밀하게 접근해 억울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m.kmib.co.kr/view.asp?arcid=0010820086&code=61121211&sid1=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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