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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면?
게시물ID : law_19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來多
추천 : 0
조회수 : 5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6 0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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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만원의 정말 작디작은 소액(이지만 본인에게는 매우 큰)을 갚지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소액심판 및 지급명령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분이 본인 명의가 아닌, 친동생 명의의 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요금을 저에게 대신 지불해 달라고 한 뒤, 저에게 갚기로 하였으나
갚지 않고 세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통화 내역 및 기록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적어 소를 청구하면, 그 친동생 분에게 소장이 날아갈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분은 저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경우 정당하게 제가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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