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03월에 학교다니는 동안 자취방에서 쓸 생각으로 1년 계약으로 메가패스 신청을 했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정지 학기중엔 사용을 반복하다 2004. 10월경에 100번으로 kt에 문의를 해보니 그 해 11월이 마지막 사용이라 하더군요.
'11월 지나면 끊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사용하다 11월 초에 일찍 취업을 나가게 되서 그 문제는 잊고 있었습니다. 11월 지나면 끊기겠지..라고 생각하며. 사회초년생이나 보니 정신없었는데다 메일도 평소 거의 사용을 안하다 몇일전 메일함을 열어봤는데..
(제가 자동이체인지라 고지서가 날라오는게 아니라 돈은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청구서만 메일로 날라옵니다 // KT Bill Plaza)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요금이 부과되어 있었더군요. 다행히 통장에 돈이 없었던지라.. -_-;; 2개월 연체가 되어 있었는데;; 1개월치는 이미 쏙 빼가버렸더군요.
당연 kt(100번)와 제가 계약을 맺었던 지점 회사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설명과..
# 상담원 : " 계약기간이 지나도요. 고객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면 계속 사용하는걸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 요금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 본인 : " 계약 기간 후에는 통신 1kb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
# 상담원 : " 그래도 내셔야 합니다. "
# 본인 : " 처음 계약할 때 1년만 사용한다고 계약을 맺었는데도요?"
# 상담원 : " 모든 통신회사가 그렇거든요. " - 원래 그러니 돈 내라 그건가..;;
# 본인 : " 그럼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설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안내책자를 주시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계약만료 기간이 되었을 때 안내전화를 주시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메일 한통이라도 보내서 계약기간 후에도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고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자체에도 그런 내용은 일절 없지 않 습니까? (계약서에는 전화번호나 신상정보, 아이디 등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