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ㅄㄱ)야유회 수당과 월급지급일 관련 질문 입니다.
게시물ID : law_12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눔엔추천
추천 : 0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5 16:33:18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딸린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7일이구요
 
최근 근로자의 날(5/1)~토요일(5/2)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다왔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공장측에선 휴일에 회사행사를 했으니, 추가수당을 줘야하는게 아니냐고 했고,
 
이에 사장은 자기가 야유회에 쓴돈이 얼만데 너네가 그러냐고하면서.
 
급여일도 주말이 겹치면 땡겨서 줬었는데
 
너네한테 그런소리 듣고 그렇겐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18일날 지급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ㅠㅠ
 
 
근데 공장분들께선 법적으로 쉬는날 회사행사를 하면 주말근무수당처럼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고,
 
월급날보다 일찍주는건 가능하지만 월급날에서 하루라도 급여가 밀리면 안된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인가 해서 여쭤봅니다...ㅠㅠㅠ
 
ps.돈다썼는데... 주말에 약속 다잡아놨는데...
 
아.............망했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