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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복중복말복
추천 : 0
조회수 : 3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7 15:46:23
안녕하세요 저는 노트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불 문제로 12월까지다, 3월까지다 말이 많아 제가 T다이렉트로 문의 하였고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캡처.JPG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제가 활동하는 노트7모임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가 2016년12월2일 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4637&sc_code=&page=&total=' 이 기사를 보게 되었고 이 기사에
 
 
 
 
 
캡처2.JPG
 
이런 그림이 들어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아 이건 내가 쓴거 같은데.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씨 하나 안틀리고 띄어쓰기 줄바꿈 까지 완벽히 일치하니까요. 교묘하게 이름만 잘랐더군요.
 
신문사에선 당연 아무런 연락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저작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출처의 표시해 주어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7조). 따라서 인터넷 뉴스기사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를 해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출처 표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법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에서 영상취재 장면 중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처 표시의 생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동조 제2항), 반드시 특정한 방법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정황, 관련 분야의 관행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서 가능 할거 같으면서도 창작물만 된다는 말이 또있어서...
 
저또한 답변을 캡쳐해서 올린것이긴하지만, 제가 생각하여 문의하고, 제가 시간들여 답변 들으며 얻어낸 결과인데 그냥 가져가서 기사화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신문사이기때문에 광고 수익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출처 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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