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에서 대기업회장들은
ㄹ혜의 뇌물죄 성립이 어려움을 예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뇌물죄(제3자포괄적 다 포함)가 어렵다고 할때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남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7시간"동안의 ㄹ혜의 실정법 위반 보다는 대통령으로써의 의무 위반 또는 방기 만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뇌물죄가 안된다는 가정하에
(국조에서 친박 새누리 이완영이 뇌물죄가 안되게할려고 애쓰는걸보면 의도를 짐작케합니다)
세월호를 제외하면
경중은 다르겠지만
검찰수사의 결과가 죄의 명목상은
이전 정부들과 비슷한 비리와 잘못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아주높습니다.
여기에 꼼수가 있는겁니다.
특검은 좀 지켜봐야 하지만 저는 검찰이 아직 ㄹ혜편이라고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국정조사 불출석으로인해서
국조위원들이 공개적으로 ㄹ혜에대한 뇌물죄에대해서 검찰의 의지를 물어볼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검찰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두었고
이미 뇌물죄에 관해서 충분히 증거 증인이 있었음에도
다 무시하고 제일 늦게 수사를 시작해서
수사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어영부영 검찰에서는 결정짓고 넘어가지않았고
국조에서도 불출석함으로써 총장의 입에서 뇌물죄에 대한 의견을 듣지못했다는점이 그 증거일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국조에 나오면 국조위원들이 뇌물죄에 대해서 물어볼것이고
검찰의 표면적이고 국민을 속이고있는 입장은 뇌물죄의 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있는것으로
보여야 함으로 검찰총장은 뇌물죄에대해서 검찰의 강한입장을 이야기 해야했을겁니다
그걸 피하기위해서 국조에 안나온것입니다.
검찰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특검은 모르나 기존 검찰은 아직도 ㄹ혜의 편입니다.
오히려 기춘이나 병우가 검찰고위직들의 비밀을 많이 가지고있어서 협박받으며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봅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되고 방심해서도 안됩니다.
저는
뇌물죄가 안된다면 남은것은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의 포괄적인 헌법상의 의무위반이
결정에 중요한요건이 될것이라고 봐왔었는데
그러한 추측이 확실하다고 느껴진거는
비박계가 세월호 7시간을 빼자고 하는걸 보고 확실하다고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비박계에서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들어가면 탄핵반대를 할 의원이 몇있다고 한것은
비박계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들어가는것을 반대하는것이아니라
분명 "친박계"가 주장하는 내용일것입니다.
친박계가 빼자고 한 것일겁니다
절대절대절대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탄핵은 국회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어쩔수없이 밀려가겠지만
또한 여기도 꼼수가있죠.
(부결될때 서로 떠넘기기인데,부결되면 문재인탓이라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주장,)
(이거는 야당국회의원 모두가 얼굴과 가결용지를 투표소안에서 셀카인증샷을 찍어서 보관하고있다가
혹시나 탄핵이부결되서 야당을 공격할때
일시에 공개해서 역공을 취하는것으로
함정을 피할수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인증샷을 공개하는것에대한 여당의 법적인 시비와 공격을 피할수있습니다.
셀카인증샷을 찍는다는것을 비밀로 하면
공격이 들어오고 그 공격의 강도가 아주 커졌을때
아주 크게 되치기를 할수있으니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을겁니다.
또한 공개를 하게되면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알린다는 긍정적인효과도 있을수잇습니다)
뇌물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세월호 7시간은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게할 마지막이자 유일한 수단일수있습니다.
그걸 "친박"애들이 본것입니다
거기에 꼼수를 또 쓰려하는것입니다.
속으면 안됩니다 당하면 안됩니다 !!!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마 헌재에서 탄핵안시키겟어라고 안도하시면 절대안됩니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게할 마지막이자 유일한 것이 될지모릅니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게할 마지막이자 유일한 것이 될지모릅니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게할 마지막이자 유일한 것이 될지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