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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인데요 독해가 여엉 안되서 도움합니다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1432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태희피자
추천 : 1
조회수 : 5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8 00:09:57
담배포 허가에 관한 판례인데요
우선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담배판매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종류의 허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소매인 허가이고
또하나는 구내소매인 허가입니다
구내소매인이라함은 한마디로 대형건물 안에서 그곳의 상주인구를 위한 판매자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소매인허가는 당 판매점의 영업을 보장하기위해 상호간 보통50m의 거리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구내소매인허가는 해당건물의 수요을 위해 마련됐다보니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형건물 안이라하더라도 일반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독해가 잘 안돼서요 도움을 구합니다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보고,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구내소매  인은...'

밑의 두 줄의 문제네요 대형건물 안에 일반허가를 낸 경우라는 건지..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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