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포 허가에 관한 판례인데요 우선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담배판매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종류의 허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소매인 허가이고 또하나는 구내소매인 허가입니다 구내소매인이라함은 한마디로 대형건물 안에서 그곳의 상주인구를 위한 판매자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소매인허가는 당 판매점의 영업을 보장하기위해 상호간 보통50m의 거리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구내소매인허가는 해당건물의 수요을 위해 마련됐다보니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형건물 안이라하더라도 일반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독해가 잘 안돼서요 도움을 구합니다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보고,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구내소매 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