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이요
게시물ID : car_90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tegano
추천 : 0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8 00:44:50
얼마전 회사옆 횡단보도를 지나가고있었는데 옆쪽에서 15?20?키로로 오던 차에 부딪혔어요
이분이 괜찮냐고 내렸는데 왼쪽다리에 깁스를하고 한쪽눈엔 붕대를 해서 가리고 밤인데 라이트도 한칸만 킨상태로 운전을하고있었더군요
일단 병원가서 엑스레이찍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골절은 없었어요
그런데 첫날은 허리가 좀 찌르는듯 느낌오다가 둘째날부터 묵직하게 뻐근한 느낌이들어요 근무중에 식은땀 날때도있구요
병원에서는 2주정도 입원이나 통원치료하다 엠알아이 찍어보라고했어요
 
문제는 이사람이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는거에요
보험사에서는 등급이 낮으므로 5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사고낸사람하고 얘기하라는데 이사람은 자기는 돈이 없어서 한푼도 더 줄수가 없데요 그냥 신고하시려면 하라는 식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돈이없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사고 후 한번도 찾아오지않고 이제는 전화하면 자기 그렇지않아도 힘든데 왜이렇게 자길 힘들게 하느냐는 말투에요

 이런 경우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신고 후 합의해도 11대 중과실로 이사람은 형사처벌이나 벌금도 물게되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