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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차 교통사고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9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ms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8 1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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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대학로 근처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와 서로 정면충돌을 했습니다.
살짝 틀어지는 길인데 가운데 차가 있어 서로 확인을 못하였고 그 후 차를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그대로 부딪쳤습니다.
 차량이 한 대 지나갈 정도의 도로에 중앙선도 없는 도로입니다.  제가 우측으로 가다 행인이 있어 좌측으로 더 들어가면서 맞은편 차와 부딪친 상황인데  인터넷에서 본 글들로는 중앙선이 있는 차도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더라도 차량 과실이 큰 것으로 나오던데 제 경우 중앙선 조차 없는 도로이며 가상의 중앙선을 그렸다고 쳤을 때 중앙을 넘어선건 반대 차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제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코뼈와 코연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하고 추후에 코 상태를 보고 수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며 차대차이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전거를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실이 제가 더 큰걸까요?

제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 동안 차주분은 먼저 조사를 다 받았고
저는 전화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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