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꼭데기층 전세집을 찾았습니다ㅠㅠ 그런데말입니다 매매가 2.6억 전세가 2.4억인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4억 0.36억 합이 2.8억정도네요 제 전세금을 바로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변제하고 (기발생 채무는 2.8이 안되거나 돈을 갖고 있나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말소시 제가 1순위가 되고 기간만료후 최악의 경우 경매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이런경우 근저당이 말소만 된다면 세입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뭔가 제가 그냥 근저당권을 갚아주고 제돈은 나중에 못받을것만 같은 이느낌을 지울수가 없어 글 올립니다 혹시 좋은 정보 알고 계시면 잘 부탁 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