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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잃어버렸을때 CCTV 보는방법(경찰대동은 개소리)
게시물ID : jisik_204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전설
추천 : 4
조회수 : 44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9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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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펌금지
현재 관공서에서 CCTV 등등을 담당하는 오징어 입니다.
 
많은분들이 대형 백화점이나 , 주차장, 기타 다른곳에서 사고가 났을때 CCTV 볼려고하면 담당자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경찰대동해서 오면 보여주겠다...
 
정말 1% 법도 모르는 개소리 시전한겁니다.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께요.
 
모든 CCTV는 행안부 법령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행안부 자료 공공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있구요
 
2012.3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조항 11조(열람등의청구)에 따르면 2항 3항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는 급박한 , 생명 ,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그에따라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수있으며 ,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내 재산이 물적 피해를 입으면 바로 열람신청을 해야하며
 
그 기관은 지체없이 열람을 해줘야합니다. 물론 다른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그에 따른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되며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받아서 기록해야됩니다.
 
물론 거부할수 있는 사유가 있지요..
 
그건
 
범죄수사 ,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조취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경우
기타 요청을 거절한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경우
 
대신 이때는 거부사유를 10일이내네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니까.. 왠만해서는 당연히 보여줄려고 하는거죠...
 
한번씩 내 재산이 손해볼때,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글을 보면서 안절부절 하시는데 무조건 보여줘야하니까 꼭 보여달라고 당당히 요청하세요
 
그리고 데이타가 지워질꺼봐 걱정하시는데 30일동안 데이타 보관이니까(법령에의거)
 
그것도 알고 가시구요...
 
회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당하게 보여달라고하세요.. 내재산은 소중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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