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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큰 공로세운 진박 김진태 의원 법안
게시물ID : sisa_813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주소녀_대박
추천 : 16
조회수 : 10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9 2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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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덕분에 이른바 '탄핵 시계'가 빨리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박'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은 탄핵 몇 시간 전에도 "탄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남편 흉보다가도 맞으면 역성드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박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진태 의원 자신은 자신이 발의한 법으로 인해 박 대통령 탄핵에 일조하게 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5월 19일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55년 만에 증거법이 개정돼 '디지털 증거'가 법에 최초로 명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메일이나 컴퓨터 문서 파일 등 종이 증거 이외에 디지털 증거도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내용이나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내가 안 썼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입증되어도 증거물로 쓸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법 개정 전에는 SNS 게시글에 대해 끝까지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 접속 IP와 사용 내역 등 디지털 정보 분석을 통해 실제 작성자가 특정돼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디지털 증거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되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법적 증거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접속 IP·위치정보·사용 내용·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되면 증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돼 '국정 농단'의 발단이었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증거로 채택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진태 x맨 확정 ㅋㅋㅋㅋㅋㅋ
출처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612091750069857&pos=012#share_b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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