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씀 드리면 현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원을 공무원, 교사로 전환시킨다는 법안입니다...
개인적으로 특수교사 임용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힘빠집니다...
말그대로 특수교육실무사(특수교사/일반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중도장애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또는 신변처리를 해주는 인원)를 특수교사로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실무사의 자격요건은 단순히 고졸이면 되고, 대부분 인맥으로 들어갑니다.
채용부터가 공정치 못한 절차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사의 권한을 준다는 것
이말은 마치 간호조무사를 의사랑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에요....
지금 이때문에 교육계+공무원계에서 반발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지금 정유라 사건 보고도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관련 유은혜의원실 추가설명 (2016.12.8)
2016년 11월 28일에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현재 의원실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의견들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가 집중되어, 관련해 의원실에서 추가설명 및 향후 진행계획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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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추가)
※ 댓글로 주시는 의견은 모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의견 중, 유은혜의원실이 교육공무직 관련 단체들로부터 로비(후원 등)를 받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2015년부터 조례로 운영 중인 교육공무직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법령을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공무직법을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사항(교원특별채용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부칙조항 삭제, 교육공무직 대상 채용시험 필요 등)은 이미 의원실에서 이해했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안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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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법률안의 현재 상황(2016.12.8.)
현재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11월 28일 법안이 발의가 되어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현재 주시는 의견들은 법안 논의와 법안 수정시에 반영하겠습니다.
2. 법안 발의한 취지(이유)
본 법안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특히 공공부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학교(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입니다. 2014년 대법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 201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또는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17개 시도육청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하다보니, 전국 교육청마다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교육청 임의대로 운영되어, 정부가 중심이 되는 단일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해당 근거법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3. 법안 내용 관련
①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면 안된다는 의견 관련
본 법률안 부칙 제4항에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 교사특별채용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며,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의견)에 깊이 동감합니다. 이에 국회 유은혜의원실은 법안 수정시, 해당 부칙조항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② 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채용절차)이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본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 임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현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직원)은 이미 신분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직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분들의 신분을 본 법안 수정을 근거로 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공무직이 아닌 분들 및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③ 교원/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 관련
이미 학교 안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수표가 새롭게 설계될 것이며, 이 보수표를 설계할 때에 교원 및 공무원의 보수표를 참고한다는 것이지, 교원/공무원과 동일한 보수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본 법률안 제10조에서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정부 입안)을 제정할 때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각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한 후에 결정됩니다.
④ 교육공무직의 책임, 의무, 운영규정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어, 현재 운영중인 교육공무직제가 더욱 정착된다면, 교육공무직으로 재직하는 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업무가 확정되고 이에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순환보직 등의 인사제도, 업무평가 절차 등도 함께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법률안 문구에 100%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상세사항은 법의 시행령과 교육규칙을 통해 확정되며, 본 법안이 통과된 이후 1년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 2014년 대법원의 판결(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 판결)과 2015년 교육감의 직접고용 시작으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체계화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말씀주신 의견들을 수용해, 교육공무직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법과 관련된 단체(교사, 공무원, 학생 등)와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출처]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추가설명(16.12.8, 12.10)_유은혜의원실|작성자 유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