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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문미옥 의원 청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대표발의
게시물ID : sisa_816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타투이
추천 : 16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12 2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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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성과평가에 엄청난 예산이 쓰이고 있으며, 매년 폭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실의 약자인 청년과 여성의 처우가 매년 나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오직 가시적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음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91%가 20~30대 청년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가운데 55%는 근로계약조차 없는 학생연구원입니다.

청년 과학기술자들은 산업재해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30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들의 근로계약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선배과학자들이 함께 지켜주어야 할 권리입니다.


과학 기술의 길에 들어선 청년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6.10.4. 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0256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현미(더불어민주당/金賢美)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이공계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은 수행 연구업무의 방식과 내용이 정규직 연구원과 거의 동일하고, 참여ㆍ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런데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에도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행인건비는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최저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학생연구원의 처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36조의2 신설).



2016 의정보고서  : http://www.srook.net/miockmun/63617133627917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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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rook.net/miockmun/63617133627917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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