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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9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모난지구
추천 : 1/2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1/11/02 20:02:33
분명 

FTA 체결안이 있엇고

그후 민노당의 반박문이 올라왔고

외교통상위에서 반박문의 반박이 올라왔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언제나 마지막 반박이 진실로 보이기에

  질문한다. 저것에 논리적 허점이나, 반박한 근거가 있는가


-- (풀어쓴) 외교 통상위의 반박문.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반박 : 거짓말 >
 -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11장)와 서비스(12장)에 관련된 부속서 I(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
   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모든거에 다 해당된다고 거짓으로 풀어놨으나, 쌀 및 소고기는 해당사항 없으며, 쌀은 개방조차 하지 않음. 광우병은 검역에 대한 조치라
FTA와 무관하며 래칫조항 적용 안됨. 공공분야 서비스 또한 해당사항 없음. 공공성이 있는 교육 또는 문화 또한 해당사항 아님!!!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반박 : 사실 무근 및 피해가능성 과장>

- 이미 금융시장은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
- 은행주식 10% 이상 보유 할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 필요함(안해주면 소유 못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의무사항으로 조항에 명시
- 국내법의 제한을 동일하게 받으며, 금융당국이 개입 가능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반박 : 사실 무근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음
 지적 재산권(제18장)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당사국”이라고 되어 있음.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음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 반박 : 잘못된 적용>
- 잘못된 논리임
- 네거티브 방식과 파지티브 방식간 차이는 거의 없음 (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NEGATIVE 방식 적용,대유럽만 POSITIVE)
-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 설정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 반박 : 잘못된 적용>
- 우리가 하듯이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 투자와 서비스 부분만 한정되므로, 보리나 콩 드립은 개드립임 (해당사항 없음)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반박 :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도외시>
- 이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임
  (북한에서 금강산 사업권 몰수한것처럼 피해받는거에 대한 구제책 차원에서 나온 얘기임>
-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85개 중에 이 조항 없는 협정은 불과 5개뿐 
-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게(2050억불) 우리가 투자 받는거(1604억불)에 비해 많음 (우리의 해외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필요)


-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FTA 체결조차 안함 
- 한-EU 협상시 논의안한 이유는 IDA는 개별 회원국과 해야지 EU와는 하지 못함
- 부동산 및 의료보험등은 해당사항 자체가 없음 
- 오히려 미국에서 이 조항을 반대하고 있음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예>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반박 : 잘못된 적용>
-기업이나 자본은 소송제기 못함
-일부 제한된 상품에만 적용되며, 현재까지 총 3건 제소되었으나 모두 제소국이 패소(1995년부터~현재)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광우병 발생에 따른 규제조치를 취하려 해도 그걸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함

<반박:오히려 반대다>
- 쇠고기는 FTA와 상관없는 별도의 협정이며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FTA에서 제외
- 오히려 상대방의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국에 있음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예>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반박 : 역시 말이 안됨.>
- 한미 FTA가 한국정부보다 상위법이란 내용은 거짓.
- 미국법 > FTA > 국내법 개소리는 "미국측 이행방안 102조"를 보고 얘기한 것,
   애초에 미국에만 해당되는것으로써,
   미합중국법과 미국주(州)법이 충돌할때 미합중국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 개소리
   우리로치면 우리측 이행방안에서 FTA관련 이행을 시행할때, 외교통상법과 지방자치 조례가 충돌할경우
   외교통상법이 우선한다. 와 똑같은 것.
- 우리나라 헌법 6조1항에 의거 우리나라 헌법내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 정당한 공중복지를 위한 정책은 해당사항 없음
- 한미 양국에 동시 적용사항임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반박 : 잘못됬다.>
-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 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반박 : 이해를 요한다.>
-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사항은 FTA에 해당사항 없음 (우리측 유보사항이므로,사실이 아님)
- 기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있음

13. 재협상 불가 조항
상기 사항들은 어떠한 사항에서도 재협상 불가

<반박 : 거짓말이다.>
-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반박사항 좌표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민노당 주장 좌표
http://blog.naver.com/kim2000sj?Redirect=Log&logNo=9012707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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