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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그 이름도 아련한 개헌-부제 개헌의 어려움(스크롤압박주의)
게시물ID : sisa_816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천동피바다
추천 : 1
조회수 : 2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3 2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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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개헌이란 무엇이냐...
헌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다.
헌법이란 무엇이냐..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민의 인권을 정한 모든법의 근본이 되는 법이다.
헌법은 크게 전문, 총강, 기본권론 그리고 통치구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근데...말이다...
헌법은 한번 개정하고 나면 그다음 개정이 정말 까다롭다.
물론 개정하는 그 자체도 까다롭지만....
따라서 헌법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 획 하고 뒤집히는게 아니다.
 
전문부터 이야기해볼까?
전문이야 고치기 쉽다고 할수도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사실 전문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조문만큼이나 그 개정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에 대한 다툼에 대해 전문에 의하면 그 논란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것은 자명하다
전문에 대한민국의 법통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부터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걸봐도 우리나라에 미친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눈에 보인다...하...)
 
두번째로 총강이다
총강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충돌조문이 있다
과거 사시에 자주 출제되었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문제이다.(공부한지가 오래되어서 조문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선언하고 있다(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
제4조는 평화통일 추진조항이다.
제3조와 제4조는 해묵은 논쟁으로 제3조에 의하면 북한정부(흔히 괴뢰정부라고함)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4조는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본다.
이 논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인데 이건 어찌할 것인가?
 
셋째 기본권론이다.
사실 우리나라 기본권론은 꽤나 잘만든 편이다
다수의 헌법학자 뿐아니라
외국의 헌법학자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론에 대해 상당히 극찬하는 편이다.
그럼 기본권론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냐?
그건 아니다.
지금 헌법은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본권의 종류나 의미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한다.
실제로 헌법의 기본권론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논의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중에서 개헌은 가장 설득력있고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장을 수용해야한다.
그런데...문제는 그 법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어져 있다.
무슨말이냐하면, 어느 조문에서 A라는 논리를 설파했다면
그 조문이 언젠가 다른 조문과 부딪히거나 상호관계를 만든다.
그러면 A논리는 그 관계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그 관계에서 A논리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아쉽게도 그 관계에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수없이 많다.
개별조항으로 본다면,
제33조의 노동3권 제한규정은? (공무원, 주요방산업체근로자 등)
제29조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정보통신기기 관련된 기본권 조항은?
헌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급적용문제는?(특히 이중배상금지조항)
그 밖에 기본권에 관련되어 무궁무진하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는 어찌 처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권력구조론으로 가볼까?
뭐...이건 가능하다...
사실 두달만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작자들이 고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권력구조론은 헌법에서 이렇게 해 라고하면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그 것에 따른 개별법들은?
그 개별법이 개정되기까지 기간은 생각하지 않는가?
아무런 준비없다가 갑자기 헌법을 개정하고 나면 이전의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등도 갑자기 바뀌게 되는가?
만일 갑자기 바뀌었다면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잠깐의 혼란일 뿐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인간은 국가의 행정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잊은
아주 멍청한 작자일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마비가 가져오는 폐혜는 세월호와 작금의 박근혜씨 사건을 보면 두말하면 입아프다
 
이제 국민투표넘어가 볼까?
헌법을 개정했다 치자
그러면...국민들에게 알려야하는 시간은?
국민은 개돼지니까 정치인들이 개정한 헌법에 대해서 알필요도 없이 그냥 투표만하면 된다는 것인가?
이건 미친작자인가?
헌법이 개정되었다면 국민들에게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국민적 합의와 논의를 거친뒤 다시한번 고치고 또 고치고
표결해서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넘어와야 한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니들끼리 쑥덕 쑥덕해서 만들고 국민투표하자는 행태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아주 기본적 전제를 무시한
작금의 박근혜적 행태인 것이다.
 
현재 헌법 개정에 대해 논하는 당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당신의 권력은 당신에게 준건이 아니다.
나를 대신하라고 위임해준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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