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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피선거권)이 있나요?
게시물ID : sisa_817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뜨랑제
추천 : 0
조회수 : 10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14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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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여 

탄핵이 확정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지요?



황총리는 벌써부터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황총리가 '진지하게'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황총리를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할 경우에 발생할 역풍도 만만치 않을테고 

보수층은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못잡아 먹어 안달인 야권' 을 비난하며 조중동도 단합하겠지요.


결국 딱히 법을 어긴 적도 없는 황총리는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계속 할 것이고

보수층과 다른 국민들에게 본인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고 

보수층은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고 하면 3-40% 금방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권의 후보가 황총리로 단일화되고 .. 야당에서 최소 2명 내지는 3명의 후보가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황총리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보는 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의견

문재인-황교안 2파전일 때의 지지

문재인 - 황교안 - 안철수 3파전일 때의 지지

문재인 -안철수 - 황교안 - 반기문 4파전일 때의 지지


저는 현재와 같은 상황 (황교안의 대통령 직무수행 + 야권의 분열상태)이 탄핵 심판과 이후 대선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문재인-황교안 -안철수 - 반기문 4파전 상황 외에는 모두 황교안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은 이재명 또는 다른 후보로 바뀔 수 있겠지요, 민주당 후보는 1명이라고 가정)





그 분이 현재 직무대행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같은 곳에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도 황교안 총리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마음속으로는 본인이 대통령 될 의지가 없었으면 하고, 피선거권도 없으면 바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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