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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법 혹시 다른 대안은 있으시지 궁금합니다 `ㅡ`?
게시물ID : sisa_8173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늘지금처럼!!
추천 : 4/3
조회수 : 195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12/14 16:12:57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교육공무직법으로 난리가 난것 같은데, 뭔가 싶어서 법안을 읽어보고 주변에 공무직이신 분들에게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 시켜 달라는거 아니냐? 교사 시켜달라는거 아니냐? 교육공무직이 되면 행시,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많으신것 같은데...
 
일단 법안의 취지는 좋습니다.
본 법안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특히 공공부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학교(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입니다. 2014년 대법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 201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또는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17개 시도육청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하다보니, 전국 교육청마다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교육청 임의대로 운영되어정부가 중심이 되는 단일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해당 근거법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지역마다 처우가 다르고 해서 통합하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순 있겠네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분들의 TO는 이미 각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 TO에 영향을 주는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신지요?
 
자료를 찾아보니 교육공무직의 직종이...엄청 많네요....;;
[유치원 교무실무사,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특수행정실무사, 사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실무사,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 영양사, 조리종사원, 급식보조 ,영양실무사, 전문상담사(Wee센터), 임상심리사(Wee센터), 사회복지사(Wee센터),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상담사(117센터), 전북동화중인력(심리치료사, 전문상담사), 학부모지원전문가, 과학실무사, 구 학부모회직원, 사무실무사, 통학버스안전지도사
,사감, 행정실무사, 수상안전요원, 수련지도사, 전산실무사]
 
그래서 유은혜 국회의원 블로그에 가서 법안과 그에 대한 답변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법안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4항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삭제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처우는 좋다라는 글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ㅡ`;
일단 급여 유형이 1유형, 2유형이 있는것 같고...
 
1유형이 20년간 일을 했을때 월급이 2,130,760원 1년차 보다 310,000원을 더 받는가보네요. (세전이겠죠??)
2유형은 20년간 일을 했을때 월급이 1,871,900원 1년차 보다 310,000원을 받네요. 자료를 보니 20년까지만 장기근무 가산금이 있어서 30세이 들어왔다고 치고 50세~60세까지는 월급이 2,130,760원으로 계속 가는 시스템이네요.
수당이랑 뭐 이런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ㅡ`
처우가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저는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도 잘 모르는 놈이라 ;; 여러분들이 판단 해주시고...
(물가 상향률은 적용이 된다고 하는것 같네요)
 
캡처ggg.JPG
보수에 관한 논란은 유은혜 국회의원 블러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교원/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 관련
 
이미 학교 안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교육공무직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수표가 새롭게 설계될 것이며, 이 보수표를 설계할 때에 교원 및 공무원의 보수표를 참고한다는 것이지, 교원/공무원과 동일한 보수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본 법률안 제10조에서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정부 입안)을 제정할 때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각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한 후에 결정됩니다. 
 
 
또 다른 논란, 비리가 많다라는 의견
아주 옛날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람을 뽑는것은 안됩니다. 무조건 교육청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을거에요.
인사이동이 없다라는 것도 일단 전라북도만 봐도 이제 지역 학교로의 순환근무가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채용에 관한 논란도 유은혜 국회의원 블러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채용절차)이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본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 임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현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직원)은 이미 신분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직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분들의 신분을 본 법안 수정을 근거로 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공무직이 아닌 분들 및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 임용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의 감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충분히 이 법안을 숙지 하시고 말씀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찾아봤구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공무직들이 혹시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저도 엄청난 반대를 하겠지만, 큰 의미로 보면 전국에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의 처우가 다르다면 통일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점 그런것들은 이미 다른 사이트들에서 많이 접해봐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법안을 찬성합니다
1.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공무원의 TO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
2. 공무원 및 교사로의 전환을 요구 해선 안된다.
3. 아직 여기까지 갈길이 멀긴 하지만,
   보수에 관해서 현직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분들이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4. 나중에라도 채용 비리에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
  정도 입니다.
 
 
혹시 교육공무직 논란에 관해서 그냥 이대로 방치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대안책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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