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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게시물ID : jisik_129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바생Ω
추천 : 1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7/10 20:59:07

아르바이트를 3개월 정도 했는데, 하루 11시간 일하고 100만원 130만원 6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5월 20일경 무단으로 일을 안나갔고 추후에 죄송하다고 일을 못하게 됐다고 통화도 하고

몇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결국 저의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이런일들이 벌어졌지만

너무 황당하고 경험도 없어서요..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라서 6월 10일까지 기다렸는데, 역시나 급여를 넣어주시지 않으셨고

죄송하다는 문자와 함께 급여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매장에 피해를 줬으면서 쉽게 돈을 받아가려고 했다면서 노력껏 받아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한 잘못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를 남겼고 6월 말까지는 임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서 전화를 처음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영업방해 하지말라면서 돈 안떼먹는다고 10일까지 가만히 있으라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고 오늘 통장을 보니,, 60만원도 안되는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로 너무 치사하지 않냐며 무슨 기준에서 이정도의 돈을 입급했냐고 물어보니

제가 평소 10분 15분 지각한걸 들먹이면서 손님 놓치고 매장에 피해된 금액을 제외했다더군요.

(세콤 카드 찍으면 몇시에 출근 퇴근 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니가 매장에 피해준걸로 나도 고소할테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만약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그쪽에서 피해봤다고 저를 또 신고하면 어쩌죠

제가 이런걸 잘 몰라서요.. 물어볼곳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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