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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서나가자★
추천 : 0
조회수 : 2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14 22:34:35
한국법에서는 숙박업소규정이 10일이전에는 전액환액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한인숙박업소의 경우에는 한국법을 적용 받아여 아님 중국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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