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29조 2항은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자들이 자꾸 국가배상 넣으니까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게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안 통하네? 그럼 헌법에 때려박아버리자. 그레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기상천외한 조항 때문에 병사들이 다쳐도 푼돈만 받고 쫒겨나는 겁니다.
죽거나 다쳐도 푼돈만 줘도 그만이니 병영문화는 개판이 되어버리고 인명은 경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쟁을 아주 쉽게 결심할 수 있게까지 하는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더이상 병사의 생명은 경시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하려고 해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 조항이 아주 웃긴게 같은 병역의무 이행이라도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는 이중배상이 가능합니다. 복무중에는 군인신분이 아니거든요. 경비교도는 판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때 이런 희대의 악법을 안 고치고 권력구조만 바꾸겠다?
당장 그 자리에서 철퇴로 대가리를 으스러뜨려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