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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거래 계약금을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
게시물ID : law_19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타민플러스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5 10:02:16
어제 개인간 중고차거래를 했습니다.

양도인이 '뒷범퍼외에는 고칠곳이 없다'라고 글에 썻구요
실제 만나서 물어보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첫개인간 거래에 차가 마음에 들어 계약서도 없이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나봅니다 정말...) 

계약금을 주면서 보험이력을 확인해볼수 있냐고 묻자
'오토바이를 조수석뒷자석이 치고가서 교환했다'
고 하더라구요.

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라고 말하지않았냐고 물으니
그게 크게 문제 되지도 않고
구매자가 자동차이력 확인해오는게 상식아니냐 되묻더군요.

그런 이유로 계약금 10만원은 돌려줄수없고 
신고할꺼면 신고해라.라고 나오더라구요..

확인 못 한 제 잘못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 괴씸하더라구요
돈을 돌려받지는 못할지언정
제가 이 일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뒷문짝교환은 단순교체라 사고차로 치지도 않는다던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확인미흡으로 인한 제 불찰인것을 알지만
혹시나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오유에 물어봅니다...ㅜㅜ 
출처 바보같은 저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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