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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짜 약자’를 도와야지 ‘특정 다수의 집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야당의 목표입니까? 귀족 노조만을 위하는게 야당의 신념입니까?
이미 만60세 정년보장이 되는 무기계약직(철밥통이죠)들에게 더이상 이권을 주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입니다.
1. 정년: 만60세(기관에서 해고 불가)
2. 근무시간: 9:00~17:00(정시퇴근, 정시출근)
3. 급여지급기준: 기본급+장기근무가산금+성과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4. 추가로 받는 수당 종류: 가족수당/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수당, 급식운영수당, 특수업무수당, 면허가산수당, 방학중근무수당
* 장기근무가산금: 3년차에 5만원부터 매년 2만원씩 증되어 21년이상근무시 매월 35만원의 수당
학교에서 진짜 약자가 누굴까요?
1번. 교무행정사
독신, 경력2년일 경우 가정
♣월급: 1,686,950(세전)
♣연봉: 22,393,400(세전)
- 월급명세 -
·기본급: 1,546,950원
·장기근무가산금: 0(년차에 5만원부터 매년 2만원씩 증되어 21년이상근무시 매월 35만원의 수당)
·정액급식비: 80,000원
·교통보조비: 60,000원
·가족수당: 0(배우자 월4만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0(고등학교 취학 자녀 1인당 학비 전액 지급)
·맞춤형복지비: 기본30만원(최초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1만원 최고 20년까지 최대 20만원 추가 지급, 최대50만원 한도)
·명절휴가비: 명절당 35만원
·성과상여금: 490,000원(공무원과 달리 차등분배 하지 않고 일괄 지급)
·퇴직금: 매년 1개월 월급분이 지급됨.(공무직은 퇴직금을 통해 개인연금을 가입함)
- 근무여건 -
근무시간: 9:00~17:00 정시출,퇴근
시간외근무: 통상 시간외근무 할 사항이 없으므로 정시 퇴근함(시간외 근무 할 경우 공무원과 달리 1시간 공제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및 초과근무시 임금 1.5배 받으며 10시 이후 근무시 0.5배 가산되어 2배를 받음.)
근무내용: 공문접수, 공문작성(내용은 교사가 작성하여 첨부올려서 결재만 올림)
2번. 학교 청소 도우미
♣월급: 90만원정도로 예상
♣연봉: 9,000,000원(학교와 10개월 계약하였음)
·계약형태: 학교와 청소업체와 계약함.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월액은 1,110,000원이므로 업체에서 월급을 받을 것.
·근무시간: 9:00~15:00
·근무내용: 화장실청소 및 교실, 관리실 등 학교 전체 청소(걸레질, 빗자루질 등)
3번. 9급 교육행정직
독신, 경력1년일 경우 가정
♣ 월급: 1,581,400(세전)
♣ 연봉: 22,898,710(세전)
·기본급: 1,346,4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교통보조비: 0원(교육공무직은 있으나 공무원 없음)
·직급보조비: 105,000원
·가족수당: 0(공무직과 동일: 배우자 월4만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0(공무직과 동일: 고등학교 취학 자녀 1인당 학비 전액 지급)
·맞춤형복지비: 기본30만원(최초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1만원 최고 20년까지 최대 20만원 추가 지급, 최대50만원 한도)
·명절휴가비: 명절당 807,840원
·성과상여금: 1,366,630원(B급. SAB급이 존재하며 차등분배받음)
- 근무여건 -
근무시간: 9:00~17:00 정시출,퇴근
시간외근무: 시간외 근무할 시즌이 존재. 바쁜 보직에서는 시간외근무 계속 하여야 함.
근무내용: 예산 및 결산, 급여지급, 각종 계약체결, 세입·세출, 물품, 재산관리, 학교시설물 유지, 교육통계, 정보공시, 기록물관리, 학교운영위원회, 맞춤형복지, 사대보험 등 교육 제외한 모든 공문서 작성 및 처리
여기서 약자가 누굴까요? 제 생각에 2번 청소도우미님입니다.
왜냐구요?
1. 고용불안(공무직과 달리 정년60세가 아님)
2. 급여 및 수당이 적음
3. 복지 없음(공무직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성과금이 없음). 교육
진짜 약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할 돈 있으면 최저시급 올려서 편의점 알바생이나 청소도우미님들이나 도와주는게 옳습니다.
추가 위법안 문제점
1. 교육공무직 중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교원으로 임명 =>교육의 질 악화
2. 지방행정에서 일반행정직+교육공무직은 하나의 돈주머니에서 인건비를 지급함. 고로 교육공무직 급여 인상시 교육행정직 신규임용은 없을 것. 그러나 교육행정직의 예산 등의 업무는 교육공무직이 대체하여 처리할수 없음. =>학교행정의 질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