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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습범 조항 해석
게시물ID : law_19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가르치자
추천 : 0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6 23:08:28

예를 들면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 가중한다
라는 조문에서요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상습 가중을 하면 하한 상한 다 1.5배 가중하는 건가요?
    따라서 형법상 절도죄의 처단형이 1개월 15일 ~ 9년이하가 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9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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