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최종답변(2016.12.17)]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은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양시(병) 국회의원 유은혜 검색 MY메뉴 열기 20대 국회 현재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최종답변(12.17) 프로필 유은혜 1시간 전 이웃 본문 기타 기능 [11월28일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최종답변(2016.12.17)]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은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주일 간, 교육공무직법으로 인해 교육계의 우려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특히 부칙 제2조 제4항은 교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육계의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제4항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주신 여타 조항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회적 중지가 모인, 법,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주일간의 논란에서, 심사숙고할 몇 가지 지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중규직인가의 문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조치 방법은 무엇인가 등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연구와 현장조사 및 당사자와의 토론과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오해도 많았습니다. 이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표몰이 용도로 만든 법도 아니고, 탄핵정국이라는 혼란한 틈에 통과시키려고 사전에 계획한 법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제 가족이나 어떠한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만든 법도 아닙니다. 이러한 의심은 인신공격성 발언과 계속된 오해로 나타나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올바른 판단을 가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학교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모든 교육주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인이기를 꿈꿉니다. 그 중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육주체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제도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진통과정을 통해 깊게 심사숙고했고, 법안 철회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2016. 12. 17 국회의원 유은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