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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전세의 경우 극소수 지역에서 특수하게 나타난다. 2~3년간 정해진 목돈을 지불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이자 없이 원금만 지불한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은 임차인에게 양도된다.
가장 주목할 전세제도는 볼리비아에서 발견된다. 볼리비아 전세는 우리나라의 전세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25~40% 정도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5%가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 전세가 인기있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에서 목돈을 대출받기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월세가 낮아서 전세에 비해 매력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전세제도면에선 우리나라보다 긍정적인 면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내에선 올해까지 저금리기조로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제도를 갈아타는 가구가 많았다면 볼리비아에선 주택소유자가 늘면서 전세와 월세임대가 같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실제 2001년 볼리비아의 전세가구는 전체가구의 5.1%였지만 2012년엔 1.6% 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월세가구는 16.5%에서 15.9%로 감소했다. 반면 자가주택자는 66.8%에서 70%로 증가해 주택소유가 전월세 임대를 줄였다는 평가다.
볼리비아의 전세는 계약시 부동산등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보증금이 보호된다. 또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 매우 안전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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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61217080007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