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사기를 쳐, 59만달러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59만달러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선데이저널>이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반총장의 조카 반씨는 사실상 서류위조의 대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타워빌딩을 사겠다는 카타르투자청의 서류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했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서류를 위조한 것은 물론 심지어 경남기업의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씨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베트남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만 기다리다 자살한 뒤에도 경남기업에 위조서류를 전달하고 곧 매각이 된다고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기문총장의 동생이자 반씨의 아버지인 반기상씨은 아들인 반씨를 대상으로 한 경남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반기문 총장 동생일가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사기행각이 백일하에 들러났다.
반총장 조카 반주현 국제적사기사건 판결문 단독 입수해 반씨 부자의 상상을 초월한 사기행각을 조목조목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출처 :
http://sundayjournalusa.com/2016/10/13/와이드大-특집2-반총장-조카-반주현-국제적사기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