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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애견 간식을 먹고 강아지가 많이 아팠어요.. (법잘알님 계신가요ㅜ)
게시물ID : animal_172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구리왕누님
추천 : 10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2/19 0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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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게에도 같은 내용을 썼는데, 

동게에 관련 내용 더 잘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 한 번 더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ㅜㅠ 

내용이 길어서 짧게 쓰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핸드폰 작성이라 줄 간격도 이상할 것 같네요 제송합니다ㅠㅠ  

-상황 

1 . 애견용품점에서 용품 구매 후 사은품으로 정체불명의 육포(상품명, 원료, 제조사 정보 기재 전무)를 받음 

2. 찝찝해서 버려둔 걸 강아지가 까먹고, 먹은 지 두시간 후 개거품 물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달려감    

3. 급성신부전과 중독증세로 인해 심박이 떨어지고 있는 위중한 상태라 바로 입원시키고 해독 치료 3일간 받음  

4. 동네 다른 견주들에게 물어보니, 그걸 먹고 토한 강아지들이 있음  



우선 제품 이상 확인과, 이상이 있다면 시중에 물품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처와 납품업체 측에 제조사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거부하고, 

돈 줄테니 얼마를 원하냐고 하길래 

또 다른 강아지가 이거 먹고 아픈 걸 원치 않는 것 뿐, 

돈은 필요 없으니 제조사와 통화하게 해달라고하자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이 제품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며 고소 하라고 합니다   

 - 신고, 처리 내용 

 1. 제품 정보 미기재로 강남구청에 신고 : 판매처와 납품업체가 아닌 제조사의 불법행위이기에 제조사 정보를 가지고 와야 한다 ,  구청은 강제성이 없기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1.5 구매제품 아니고 증정으로 받았으면 유통법에 걸리지 않는다: 샘플 및 증정품 미표시 제품은 제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 : 제조사 정보를 가져 와야 수사 가능하다, 손배소 제기할 수 있으니 제품 이상 확인 후 고소 해라 

 -법조항까지 적어가며 해당 불법을 저지른 제조사있다고 관련업체 연락처와 정보를 넘겼는데 저보고 수사하라는 대답이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분석 제가 하고,  이상 있으면 (법적 증거 가져오라 이 말이죠) 손배소 청구하라 이 대답을 듣는데 몇 주가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하...  

3. 그래서 아침에 날 밝는대로 서초구 소재 사료협회에 제품 분석 의뢰하러 갈 예정입니다 


 - 질문 

9월 15일에 일어난 사건이 업체 측의 답변 지연과 구청과 경찰의 처리가 더뎌서 여직 끌고 있네요... 강아지 아팠을 때 제품 들고 경찰서 가서 바로 신고 접수 할 걸 그랬어요..


 1. 제품 정보 미기재와 2. 손배소 공소시효,   

3. 제품 검사 후 이상 있을 시 손해배상소송은 당연히 할거고, 이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행위가 더 있을까요?    

판매 샘플이라며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준 제품이라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어쩐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애정사료 관련해서 크게 아프거나 무지개다리 건넌 아가들 생각하니 마음이 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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