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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편지가 사실일 경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질수도 있겠네요.
게시물ID : sisa_820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컨츄리하우스
추천 : 27
조회수 : 3029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6/12/19 15:59:05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북한 고위인사와 내통한것이 사실로 들어날경우 간첩죄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84조에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은 외환의죄 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은 해당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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