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민파면제(국민소환제)
국민들이 대통령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대통령 국민파면제(국민소환제) 개헌하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도 필요없고, 국회의원 2/3 이상 가결도 필요없고,
헌법재판소 기각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에게 파면될까봐,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몰라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주장을 하여..
우리 후세들은, 부적격한 대통령이 있을 때, 즉각 파면하여
쓸데없는 '헌재 기각'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