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최순실이 출석 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고는 든 생각이..
'검찰이 기소한 피고가 재판 출석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구나.. 검찰 시벌 ㅈ도 아니네 ㅋㅋ'
두번째로 든 생각이..
만약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지금 저 뻔뻔한 개놈들이 분명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랄굿을 했겠구나.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국가 보안법 제8조입니다.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국을 꽤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