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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파트 단자함UTP 라인 무단 절단에 의한 피해 보상 요망
게시물ID : law_191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찰나
추천 : 0
조회수 : 9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20 15:41:21
안녕하세요

정말 간만에 와서 

질문 글 하나 남깁니다.

여차저차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부 벽체로 랜선 공사를 완료해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메인선에 신호가 없다는 KT 설치기사님의 말에 외부 단자함을 확인해보니 UTP선이 중간에 끊겨 있다고 합니다.

추정컨데

오래된 아파트이고 복도식이다보니 저희 집까지 오는 라인 중간에 몇집을 통과하며 오는 구조로 보이며

중간 집 중에서 저희집 메인 선을 잘라버린 듯합니다. 물론 다른 설치 기사님의 실수 등이겠지만...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소에서는 외부 라인은 절대 불가. 내부는 세대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KT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통신사를 옮기자니 위약금 문제가 걸리고 

이럴 땐 어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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