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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거래관련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erron
추천 : 0
조회수 : 1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1 0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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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 법게 님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있어서 오유 법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사이버거래(매니 x)로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게임 관련 판매자고 상대방이 현금거래자입니다

제가 게임머니 3억(현금 30만 정도)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작성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수량을 잘못 입력하여 2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관계자 측에 문의하여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알아본다고만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구매자와의 연락이 안 되거나 구매자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신고하여 다시 찾을 수 있을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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