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장이 회사의 돈을 횡령한것으로 보이는 직원에게
"너 오늘부로 해고야 나가 "
라고 한다면..
바로 해고 되는게 맞다.
그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형사상 횡령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고된 후 판결 받는것이다.
그리고 해고된 순간부터 더이상 해당회사의 직책을 잃고 더이상 그 회사와 관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에서도 출석하여 스스로 증명해야한다.
억울할만한 사항이 있어도 일단 해고는 막을수없다.
사장이 나가라는데 나가야지. 별수있나??
억울한건 그후에 따로 법에 도움을 받는 일인 것이지..
자리를 차지하고 안나가고 있는 상태로 판결을 받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고통보와 횡령유무죄를 따지는것이 별개인것처럼.
형사 재판과 탄핵 가결은 별개의 문제 라는것.
어버이연합등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법적으로 유죄도 안나왔는데 왜 탄핵하냐 하는 말은
일에 순서도 모르는 상식이 없는 멍청한 행동임.
아니면..회사에 다녀 본적도 없는 찐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