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속보]헌재 "국회,박근혜 측 답변서 무단 공개 유의해 달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답변서를 국회가 무단으로 공개한 것을 제재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측의 소송지휘권 행사 요청에 대해, “유의해 달라”라고 밝혔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소송서류와 그 내용을 법정에 공개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소추사유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헌재로부터 이를 받아본 국회 소추인단은 지난 18일 이를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측은 지난 19일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47조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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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47조에 의거, 국회도 재판전에 공개한거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라..
--- 그런데 그 법조문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이게 센텐스인데요,,
박근혜측 답변서면 공익상 필요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