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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91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베르
추천 : 0
조회수 : 2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2 16:34:40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두시쯤 1층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서

제가 살고있는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집에 없었지만 브인이 집에서 있다가 연기를 많이 먹고 현재 입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비가오는중에 연기가 들어오면서 연기를 환기하기 위해 연 창문(부인 입원 수속을 위해 몇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으로 물이 들어와 집안이 빗물 범벅이 된데다가 컴퓨터와 옷등이 검은 재가 앉았습니다.

배전반 문제여서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전기장판 냉장고 컴퓨터 등의 상태도 염려되고 현재 저는 실비 보험이 있지만 부인은 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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