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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22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깐만요잠시★
추천 : 15
조회수 : 125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2/22 18:02:49
박근혜가 유형마다 시비털게 뻔하니 중복되는 유형을 5가지로 압축하고 세월호 7시간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네요.
여기서 구라를 치다간 검찰수사자료랑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것이고 제출 안해도 이새끼 태도봐라? 하고 불리하게 적용되죠. 해명을 안하면 검찰과 국회의 증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니.
그리고 검찰수사내용을 거부한다는 박근혜측 주장도 기각하고요.
검찰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내용을 헌재에 제출하면 박근혜 쪽이 일일이 확인할수있기에 형사재판에선 이점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서 검찰수사내용이 없다면 헌재는 0에서부터 국회 자료제출 증거만으로 일일이 박근혜 측 증인들을 불러서 검증을 해야하는 박근혜가 원하는 시간끌기에 그대로 끌려다닐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나 검찰수사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면 검찰 증거로 유형별 사항에 보강을 할수있고 박근혜측이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끌기 전술을 구사해야하는 박근혜 측으로서는 검찰수사내용을 거부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선 불리함이 있지만 탄핵심판에선 속도를 낼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헌재나 국회 법사위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시작되는만큼 시간끌기 전략에 크게 휘둘리지는 않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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