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어획하는 행위는
게시물ID : law_12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탕웨이
추천 : 0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8 00:43:13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인건가요?

아님 어획하는 자가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가능한건가요?

궁금하네요ㅎㅎ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