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의 국정조사 참석과 증언에 대한 의문
게시물ID : sisa_823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소고집
추천 : 1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3 10:44:22

Q.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의 국정조사 참석과 증언에 대한 의문


1. 육군본부 직속부대인 인사사령부에서 조여옥 대위의 국정조사 참석에 대해 편의를 봐줘야 할 이유가 없음.


2. 더욱이 인사사령부 국외보직장교가 조여옥 대위를 요청을 허가해 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님.

   이것은 최소한 국외보직장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임.


3. 그런데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정조사에 대해 육군본부 소속의 일개 처부의 장()이 조여옥 대위의

  요청에 대해 쉽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님. 즉 최소 육군 참모총장의 허가나 그 상급부대인 국방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


4. 참고로 국방부 직속부대인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이슬비 대위가 본인의 소속 부대에 국정조사 동행 참석을

   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최소한 부서장()의 공식적인 결재나 혹은 국군수도병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사항임.

 

5. 정리하자면, 조여옥 대위는 소속부대인 육군본부와 차상급부대인 국방부의 조력을 받아 국정조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슬비 대위는 최소 부서장 및 부대장(국군수도병원장)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국정조사 동행 및 참고인 증언을 한 것으로 생각됨.

   즉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심문에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편의를 봐주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왜 그녀들에게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동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감시인가. 공모인가. 


7.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가 국회 국정조사에 참석하기까지 어떤 허가와 결재(승인)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인물들이 개입되었는지 분명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함.

   왜냐하면 이슬기 대위의 휴가 처리가 중간에 공가(公暇)로 변경 되었으면, 공가 규정을 벗어난 처리이므로

   해당 부서장 및 부대장은 이에 대해 소명과 위법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덧붙여, 조여옥 대위의 미국내 생활에 대해서 그 비용처리 과정(영외호텔 및 영내호텔)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짐. 상식적으로 자신의 봉급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숙박을 해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음.

출처 나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